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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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-07-23 11:43 조회57회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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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장애인일자리 추가모집공고 2차창녕지회 - 복사본.hwp (25.5K) 11회 다운로드 DATE : 2024-07-23 11:43: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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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.복지형일자리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.hwp (25.0K) 5회 다운로드 DATE : 2024-07-23 11:43: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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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장연 공고 제2024-002호
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공고
경남지체장애인연합회 창녕군지회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.
장애인일자리사업 모집인원 : 총 1명
□ 복지일자리(참여형): 1명 (환경정비)
1. 근무기간: 2024년 8월~12월 (5개월)
사 업 명 : 장애인복지형 일자리
근무기간 : 2024년 3월~12월 (10개월)
근무시간 : 주14시간 이내(월 56시간)
보수액 : 월 552,160원
2. 모집기간: 2024. 07. 23.(화)∼ 07. 29.(월) 09:00∼18:00(토・일 제외)
3. 신청자격: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
4. 선발방법: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
5. 제출서류
<<필수서류>>
① 참여신청서[서식7] : 희망직무 기재 필수
② 참여자 정보 확인서[서식8]: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소지 여부, 장애등록 여부,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, 미취업 상태 여부, 임직원 겸임 여부, 적극 구직활동 여부(필요시) 작성
③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[서식9]
※ ‘참여신청서’ 및 ‘개인정보동의서’ 작성 시, 자필서명 필수 단,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(ex. 도장 등)
6. 접수방법: 방문접수
7. 접 수 처: 경남 창녕군 탐하로 244 창녕군장애인근로사업장 3층 경남지체장애인연합회 창녕군지회 (26일이전)
경남 창녕군 창녕읍 창녕대로 47 삼성전자 2층 경남지체장애인연합회 창녕군지회(27일이후)
8. 기타 참고사항
◦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(1년) 동안 ‘적극적인 구직활동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. (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)
◦사업유형 변경(중도종료 후 재입사) 시 퇴직금 미지급
※ 예시: 일반형일자리 시간제(1.1.~5.31.) → 전일제(6.1.~12.31.)의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음
◦사업유형 변경(중도종료 후 재입사) 연가: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
◦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.
◦배치기관이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.
◦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.
◦참여자 선발 완료 후 신청서류 반환 청구시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음.
-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.
-기타 문의사항은 경남지체장애인연합회 창녕군지회 사무국 (TEL. 055-532-9650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공고
경남지체장애인연합회 창녕군지회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.
장애인일자리사업 모집인원 : 총 1명
□ 복지일자리(참여형): 1명 (환경정비)
1. 근무기간: 2024년 8월~12월 (5개월)
사 업 명 : 장애인복지형 일자리
근무기간 : 2024년 3월~12월 (10개월)
근무시간 : 주14시간 이내(월 56시간)
보수액 : 월 552,160원
2. 모집기간: 2024. 07. 23.(화)∼ 07. 29.(월) 09:00∼18:00(토・일 제외)
3. 신청자격: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
4. 선발방법: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
5. 제출서류
<<필수서류>>
① 참여신청서[서식7] : 희망직무 기재 필수
② 참여자 정보 확인서[서식8]: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소지 여부, 장애등록 여부,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, 미취업 상태 여부, 임직원 겸임 여부, 적극 구직활동 여부(필요시) 작성
③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[서식9]
※ ‘참여신청서’ 및 ‘개인정보동의서’ 작성 시, 자필서명 필수 단,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(ex. 도장 등)
6. 접수방법: 방문접수
7. 접 수 처: 경남 창녕군 탐하로 244 창녕군장애인근로사업장 3층 경남지체장애인연합회 창녕군지회 (26일이전)
경남 창녕군 창녕읍 창녕대로 47 삼성전자 2층 경남지체장애인연합회 창녕군지회(27일이후)
8. 기타 참고사항
◦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(1년) 동안 ‘적극적인 구직활동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. (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)
◦사업유형 변경(중도종료 후 재입사) 시 퇴직금 미지급
※ 예시: 일반형일자리 시간제(1.1.~5.31.) → 전일제(6.1.~12.31.)의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음
◦사업유형 변경(중도종료 후 재입사) 연가: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
◦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.
◦배치기관이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.
◦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.
◦참여자 선발 완료 후 신청서류 반환 청구시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음.
-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.
-기타 문의사항은 경남지체장애인연합회 창녕군지회 사무국 (TEL. 055-532-9650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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