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도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조사원 채용 공고(2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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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-03-23 17:01 조회161회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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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양식채용신청서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.hwp (19.5K) 12회 다운로드 DATE : 2023-03-23 17:01: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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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남창녕군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에서 2023년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채용직종 : 조사원
2. 채용인원 : 2명
3. 신 분 : 계약직(3개월)-추가 연장될 수 있음
4. 응시자격
① 공고일 전일까지 주민등록을 경상남도에 거주하고 있는 자
② 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
①②항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결 격 사 유
◦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
◦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◦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,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◦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◦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◦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,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◦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◦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
◦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5. 전형일정 및 방법
가. 전형 일정
응시원서 접수: 2023. 05. 17(수) ~ 05. 26(금)
시험구분: 서류전형
합격자발표: 2023. 05. 29(월)
나. 전형 절차 : 서류전형 → 최종합격
(1) 서류전형 : 자격기준 등 제출서류 적합심사
- 해당분야 경력 및 자격
(2) 최종합격자
- 서류전형 최고득점자 선정
다. 가점 부여 (각 항목별 시험의 5% 가점 부여)
(1)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하는「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」를 제출한자
(2) 자원봉사 경력이 있는 자(최근 3년간 자원봉사 인정시간)
(3) 신청자 또는 부양가족(주민등본 확인)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경우
(4) 저소득(차상위 이내)가구
※ 해당 대상자 관련법 :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,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, 5∙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,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
6. 응시원서 접수
가. 접수기간 : 2023. 05. 17(수) ∼ 2023. 05. 26(금)
나. 접수방법 : 방문접수
- 평일 18:00까지 (토요일, 일요일은 접수를 받지 않음)
다. 제출서류
(1) 이력서 및 개인정보동의서
(2) 가점 부여에 해당하는 각종 증명서 각1부
라. 접 수 처 : 창녕군 창녕읍 탐하로 244 창녕군장애인근로사업장 3층 편의시설
7. 보수 및 복무
가. 보수수준 : 76,960원(일비)
나. 근무시간 : 1일 3~5개소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2인1조로 운영
8. 기타 유의사항
가. 합격자는 유선통보한다.
나. 제출한 서류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자는 채용결정 후에도 채용을 취소함.
다. 채용 계약후 부적격자는 채용을 취소함
라. 본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, 기타 문의사항은 ☎ 532-9659으로 문의 바람.
2023. 05. 16.
경남창녕군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장
1. 채용직종 : 조사원
2. 채용인원 : 2명
3. 신 분 : 계약직(3개월)-추가 연장될 수 있음
4. 응시자격
① 공고일 전일까지 주민등록을 경상남도에 거주하고 있는 자
② 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
①②항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결 격 사 유
◦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
◦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◦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,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◦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◦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◦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,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◦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◦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
◦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5. 전형일정 및 방법
가. 전형 일정
응시원서 접수: 2023. 05. 17(수) ~ 05. 26(금)
시험구분: 서류전형
합격자발표: 2023. 05. 29(월)
나. 전형 절차 : 서류전형 → 최종합격
(1) 서류전형 : 자격기준 등 제출서류 적합심사
- 해당분야 경력 및 자격
(2) 최종합격자
- 서류전형 최고득점자 선정
다. 가점 부여 (각 항목별 시험의 5% 가점 부여)
(1)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하는「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」를 제출한자
(2) 자원봉사 경력이 있는 자(최근 3년간 자원봉사 인정시간)
(3) 신청자 또는 부양가족(주민등본 확인)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경우
(4) 저소득(차상위 이내)가구
※ 해당 대상자 관련법 :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,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, 5∙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,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
6. 응시원서 접수
가. 접수기간 : 2023. 05. 17(수) ∼ 2023. 05. 26(금)
나. 접수방법 : 방문접수
- 평일 18:00까지 (토요일, 일요일은 접수를 받지 않음)
다. 제출서류
(1) 이력서 및 개인정보동의서
(2) 가점 부여에 해당하는 각종 증명서 각1부
라. 접 수 처 : 창녕군 창녕읍 탐하로 244 창녕군장애인근로사업장 3층 편의시설
7. 보수 및 복무
가. 보수수준 : 76,960원(일비)
나. 근무시간 : 1일 3~5개소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2인1조로 운영
8. 기타 유의사항
가. 합격자는 유선통보한다.
나. 제출한 서류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자는 채용결정 후에도 채용을 취소함.
다. 채용 계약후 부적격자는 채용을 취소함
라. 본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, 기타 문의사항은 ☎ 532-9659으로 문의 바람.
2023. 05. 16.
경남창녕군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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